공사업 등록
신규 건설업자 신고
건설업 등록을 마친 후에도 신규 건설업자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신고 및 가입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. 아래 항목을 체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1
    건설협회 신고 (가입) 건설업 등록 후 대한건설협회 또는 전문건설협회 지부에 신규 회원 가입 신청. 시공능력 평가를 위한 기초 데이터 등록이 목적이며, 매년 실적 신고 의무 발생.
  • 2
    공제조합 의무 가입 건설공제조합(일반건설업)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(전문건설업) 가입 의무. 출자금 납입 및 보증서 발급 기반 마련. 미가입 시 입찰 불가.
  • 3
    건설기술인 배치 신고 등록 기술인력을 건설기술인협회에 소속 신고. 공사 수주 후 현장 배치 신고 의무 이행 준비.
  • 4
    4대보험 적용 사업장 신고 기술인력 고용 후 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·산재보험 사업장 신고. 건설업 등록 기준 인력의 4대보험 가입 여부가 관리·감독 대상.
  • 5
    세무서 업태·종목 추가 신고 사업자등록증에 건설업 업태(건설업) 및 종목(해당 업종) 추가. 부가세 신고 등 세무 처리 시 업종 구분 필요.
  • 6
    건설업 실적 신고 (다음 연도 3월) 등록 후 첫 해부터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시공 실적을 건설협회에 신고. 신고 실적은 시공능력 평가에 직접 반영됨.
  • 7
    건설업 등록기준 유지 의무 등록 후에도 자본금·기술인력·시설 등 등록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함. 기준 미달 시 영업정지·등록말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.
📅 연간 의무 이행 일정
  • 매년 1~3월: 전년도 건설업 시공 실적 신고 (건설협회)
  • 매년 3~4월: 결산 재무제표 확정 → 자본금 유지 여부 확인
  • 수시: 기술인력 변동 시 협회 및 공제조합에 변경 신고
  • 수시: 사무실·장비 변경 시 등록 변경 신고 (30일 이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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