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업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근거하며, 일반건설업(5개 업종)과 전문건설업(29개 업종)으로 구분됩니다.
OK건설114는 건설업 등록의 모든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.
📋 건설업 등록 전체 절차
1
등록 가능 업종 선택 및 사전 검토
일반건설업 5종 / 전문건설업 29종 중 선택, 자격요건 사전 확인
2
법인 설립 (신규 법인의 경우)
법인 설립등기, 사업자등록, 업종코드 추가 등
3
자본금 확보 (예치 또는 출자)
일반건설업: 업종별 2억~5억 / 전문건설업: 1억~3억 수준
4
기술인력 확보
업종별 기술자 요건 충족 (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시스템 등록 확인)
5
사무실 및 시설 확보
사무실 임대차계약 또는 소유, 업종에 따른 장비·시설 요건 확인
6
건설업 등록 신청서 제출
관할 시·도지사(또는 국토부)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
7
현장 실태조사 (필요 시)
관할청 담당자가 사무실·인력·시설 현장 확인
8
건설업 등록증 교부
접수 후 약 10~20일 내 처리, 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 발급
⏱ 처리기간 및 비용 안내
- 등록 신청 후 처리기간: 10~20 영업일 (서류 완비 기준)
- 등록 수수료: 업종당 수만 원 수준 (관할 시·도별 상이)
- 공제조합 의무가입: 등록 전 또는 등록 후 일정기간 내 가입 필요
- 대행 문의: OK건설114 (02-866-9474) 무료 상담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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